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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지어진 코로나 시국으로, 그동안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보육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들었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신학기에 맞추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는 부모님들 또한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텐데요, 그 중 어린이집 비용에 해당하는 위탁보육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지불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영아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자녀를 출산했을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양육수당(현 영아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정 양육 지원금 입니다.

여기서 '아동수당' 10만원은 어린이집 입소와 관계 없이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되는 것이고, 양육수당(현 영아수당)이 어린이집 입소시 보육료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 양육수당은 더이상 입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기간

2023년 3월에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 ~ 2023년 2월 26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사전 전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착오와 지연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을 안정적으로 접수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사전 신청 기간을 놓쳐 어린이집 입소 기간이 지난 후 보육료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반드시 3월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전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15일 이전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당월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16일 이후부터는 신청을 하더라도 그 다음달 보육료 신청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1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또 3월 신학기에 처음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아니라, 연중에 갑자기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기 중에 연락을 받아 입소하게 되는 경우 등) 입소한 월의 15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보육료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그럼 양육수당 (영아수당)을 어떻게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뜹니다. 편한 방법으로 보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줍니다. 

<보육료 당월신청>과 <보육료 사전신청>이 있습니다. 3월 입소 대상자라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맨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해당 팝업과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인과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가구원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5시 이후에 하원을 해야하는 아동은 두번째 <연장> 이라는 말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합니다.  5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의 경우 첫번째 <기본>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이를 5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이므로 <연장> 을 선택하였고, 아래와 같이 보육연장의 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이 뜹니다. 본인과 배우자 두명 모두의 사유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관하여서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보통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기간 동안 제공되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 발급 받으므로, 해당 카드가 있으신 분은 미신청사유에서 <기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한 분은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이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선택한 사람에 한하여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가 추가됩니다. 이 두장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여 작성한 후, 사진 찍어 업로드 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했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일 기준 3~4일 정도 후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입력한 연락처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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