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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매일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공존하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 혹은 입원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에 들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달라진 점

  첫번째로, 공무원과 같이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소득조건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격리자'인 것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2023년에 들어서면서 기준중위소득 100%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 본인이 지원 대상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정의 외벌이 아빠이며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바로 전월에 납입한 건보료의 금액이 157,684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자격 조건

  코로나에 걸려 확진을 받았다고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해제된지 90일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해제한 다음날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격리 해제일 이후 90일을 초과한 사람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격리 위반자나 방역 수칙 위반자 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거나, 정부가 규정해 놓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위반되어 적발된 사람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을 통보받으면, 격리 기간동안 두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입니다. 이 두가지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격리기간에도 급여가 제공된다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중인 사업장에게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 1인당 최대 4만5천원까지 5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이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지원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 초과자 입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금액

한 가구 내에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하는 인원이 1인이면 10만원이 지원되고,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10만원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이 될때마다 1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 전원이 확진된다 할지라도 최대 15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뉴라 잘 보이는 곳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생활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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