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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디마미 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5월에 경매를 통해서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이 6월 말경 이었던것 같은데요. 잔금을 치르는날 1.1% 가량의 취득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타이트 했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대출상담사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금 더 늦게 신청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담하였었는데, 잔금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에서 뚜렷한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아 그냥 마음을 접고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부에서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제 경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절묘하게도 제가 등기를 친 날보다 며칠 앞선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급 적용을 알아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하여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정부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부택 구매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또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감면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만 20세 이상 성인)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율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소득조건 없음

 

2. 취득세 감면 후 추가 징수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거나 소급적용을 받은 후에, 다시 추가 징수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경우는 아래 3가지에 해당합니다.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았을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즉 실수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해 다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추가 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다시 되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 징수가 됩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라면, 3년 안에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소급 적용은 받아놓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게 될지라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급 적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다보니, 2023년 올해가 지나고 나면 소급 적용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분을 받아 잘 챙겨두었다가 3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다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3년 후 매도하게 된다면 내돈이 되는 것입니다. 

 

3.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관할 지역의 시청 / 군청 / 구청 직접 방문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 서류 직전연도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
기타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해당 관할 시청/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2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니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와야겠습니다. 정부의 이와같은 서민 지원 정책을 잘 업데이트하여 해당하는 혜택을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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