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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후보 시절의 공략 중에 청년들이 10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억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도록 도와주겠다는 복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공략의 실천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 시행을 예고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당선 이후 이 공약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드디어 2023년 6월부터 시행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육하원칙 금융꿀팁]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6월 중 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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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저축하여 만기시 50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40~7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적립금과 지원금이 쌓여 만기시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처음에 '10년'이라고 했지만, 제도를 구체화 하며 최근 '5년' 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꼬박 5년을 이 계좌에 저축다고 합시다. 만기시까지 실제 저축한 돈은 4200만원이지만,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만기 때는 50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는 것이 어떤이에게는 쉬운 일일수도 있지만, 재테크에 문외안이거나 단 한번도 목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어떤이에게는 생애 최초로 큰 자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1. 만 19 - 34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 최대 6년)
2.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부 75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이 중위 기준 180% 이하

이 청년도약계좌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가장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가구소득이 중위 기준 180% 이하'라는 점입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기존의 '청년 희망 적금'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적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나 가구원의 소득이 매우 높아 부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복지적 지원의 기회가 돌아가는게 정당하냐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중위 소득 180%라는 가구 소득 기준까지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전국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수는 약 306만명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2023년) 100% 180%
1인 가구 2,077,892 원 3,740,206 원
2인 가구 3,456,155 원 6,221,079 원
3인 가구 4,434,816 원 7,982,669 원
4인 가구 5,400,964 원 9,721,735 원
5인 가구 6,330,688 원 11,395,238 원
6인 가구 7,227,981 원 13,010,366 원

 

3. 소득기준

이 제도는 지원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고, 그 기준은 총급여 6000만원 입니다. 또한 총 급여가 7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O), 비과세 (O)
총 급여 6000~7500만원  정부기여금 (X), 비과세 (O)

급여가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만기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6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정부 기여금은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이자의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4. 기여금 혜택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제공하는 기여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기여금'이란, 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와는 별도로 정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여금은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총급여 구간을 정해 해당 구간에 속하는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금액은 최소 2.1만원~최대2.4만원 입니다. 이또한 작은 돈이라 느껴지지만 최대 2.4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지원 받는다면 1,440,000원에 달하는 큰돈이 됩니다. 

총급여 기여금지급한도 기여금 한도 기여금 비율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2.4만원 6.0%
3600만원 이하 월 50만원 2.3만원 4.6%
4800만원 이하 월 60만원 2.2만원 3.7%
6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2.1만원 3.0%
7500만원 이하 기여금 없음

 

5. 금리

아직 정부에는 정확한 적용 금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만기시 수령 총액

5년간 납입시 돌려받을 수 있는 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000만원이란 금액은, 가입 기준 총급여가 제일 낮은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최대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가 됩니다. 각 개인의 수령 총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미만 본인 납입금 총합
+
정부 기여금 총합
+
경과 이자 (비과세)
총급여 6000~7500만원 본인 납입금 총합
+
경과 이자 (비과세)

 

7.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예고되었습니다. 이 계좌를 취급할 기관을 모집하고 확정한 후에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서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이 실행중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또는 '청년 채움 공제' 그 외 지자체 상품등과 동시 가입도 허용이 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운영중인 블로그 입니다. 접속하셔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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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으로 발표 될 것으로 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더욱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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