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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천 청라에서 김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김포가 경기도에 속해있다보니,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정책들에 관심이 많이 가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달 7월까지만 청년으로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7월이 지나면 더이상 정부가 정한 청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 청년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고 신청해보려 합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청년들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4분기에 걸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1) 최근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계속 거주했으며, 현재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2) 3년 연속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의 경기도에서의 거주 기간을 다합쳐 10년 이상이 되는 만 24세의 청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특이하게도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25만원씩, 총 4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급 일정

한해동안 분기별로 1번씩, 총 4번을 지원하게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에 지원달입니다, 해당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연령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1분기 2023.01.01 1998.01.02 - 1999.01.01 2023.03.02 - 2023.04.01
2분기 2023.04.01 1998.04.02 - 1999.04.01 2023.06.02 - 2023.07.01
3분기 2023.07.01 1998.07.02 - 1999.07.01 2023.09.02 - 2023.09.30
4분기 2023.10.01 1998.10.02 - 1999.10.01 2023.11.01 - 2023.11.30

현재는 2분기 신청 기간인데요, 2023년 6월 2일 09시부터 2023년 7월 1일 오후 18:00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신청 기간 한달 동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 방법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 모바일 중 한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중인 김포와 시흥은 모바일로만 지급 가능하며, 성남은 카드와 모바일, 그 외의 지역은 카드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준비 서류

1)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기초생활 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5. 소급 적용

지난 분기때 신청을 놓친 사람은 다음 분기때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급 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1998.01.02 - 1998.04.01
2022년 3분기 1998.01.02 - 1998.08.01
2022년 4분기 1998.01.02 - 1998.10.01

 

6.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한 사람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다음 분기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나, 본인이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대리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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