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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남들보다 조금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잠깐 떠나 있다 돌아오니 업무가 다시 손에 익을 때까지 몇 개월간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고된 업무와 육아에 지쳐 조금씩 사직을 고민하게 되던 시기에 반가운 문자 메시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센터로부터 복직하여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을 신청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주변에서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일과 육아에 치여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누가 공짜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금액도 결코 적지 않아서,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1.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이란?
직장인 여성이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센터로부터 매달 육아 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은, 육아 휴직 급여로 정해진 실제 액수의 75%입니다. 이 나머지 25%의 금액을 다달이 떼어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와 그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육아휴직 전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본인의 커리어를 찾아 직장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워킹맘은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그런 워킹맘들에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두 가지를 병행하며 근무를 해보고 나서 계속 회사를 다닐 것인지,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100% 지급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다달이 받아가겠지만 휴직이 종료된 후에 직장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2. 관할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신청
저는 출산 후에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인천 서구에서 했지만, 복직 후에 경기도 김포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신청을 인천 서구에 해야 할지, 아니면 김포시에 해야 할지 조금 혼돈이 되었습니다.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한 인천 서구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3.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신청 방법
보통은 복직 후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위의 사진과 같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가 갑니다. 관할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문자로 안내받은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4. 6개월을 못 채우면 못 받을까?
만약 근무달을 6개월 다 채우지 못하면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을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만약 복직 후 6개월의 재직 기간을 다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할지라도, 그만두게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없었거나,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밀려 아무 곳에도 아기를 맡길 수 없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덧붙여보자면,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이 순환적으로 휴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저는 복직 후 근무한 6개월 중 2개월을 휴업으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복직 후 총 재직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2개월 더 근무해야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