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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신생아'와 관련된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 공급 확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완화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종료된 '특례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특례 대출 내용도 있으니 출산을 계획중인 분이라면 이번 대출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준비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 목차 > 1. 신생아 특공 2. 신생아 특례 대출 3. 신생아 전세 대출 4. 청약 제도 개선 |
1. 신생아 특공
먼저 '신생아 특공' 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수를 늘립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를 합하여 총 연 7만호 정도를 특별 공급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양형태 | 공급호수 | 자격 |
공공분양 | 연 3만호 | 혼인여부와 무관, 자녀 출산시 지원가능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
민간분양 | 연 1만호 |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시 출산가구 우선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 월평균소득 160% |
공공임대 | 연 3만호 |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 건설임대 : 중위소득100%, 자산 3.61 매입,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자산3.61 |
2. 신생아 특례 대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9월에 종료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매우 유사한 대출 지원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해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입니다.
현행 | 변경 | |
소득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
1.3억 |
자산 | 5.06억 | 5.06억 |
주택가액 | 6억 | 9억 |
대출한도 | 4억 | 5억 |
금리 | 8.5천이하 : 1.85~3.0 8.5천~1.3억 : 이용불가 |
8.5천이하 : 1.6~2.7 8.5천~1.3억 : 2.7~3.3 |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1.6 ~ 3.3% 로,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5년이 끝난 후에는 출산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특례금리를 5년 연장 적용해 줍니다. 이는 최대 1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전세 자금 대출 또한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또한 1억원이나 증액하였습니다.
현행 | 변경 | |
소득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
1.3억 |
자산 | 3.61억 | 3.61억 |
보증금 | 수도권 4억 지방 3억 |
수도권 5억 지방 4억 |
대출한도 | 3억 | 3억 |
금리 | 7.5천이하 : 1.2~2.4 7.5천~1.3억 : 이용불가 |
7.5천이하 : 1.1~2.3 7.5천~1.3억 : 2.3~3.0 |
4. 청약 제도 개선 사항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신설 맞벌이 월평균소득 200% |
다자녀 특공 개선 |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청약 제한 사항 완화 | 동일일자 부부 동시 신청 가능 (둘다 당첨시 먼저 신청한 사람 유효) 배우자 혼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기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청약시에 여러모로 불리한 사항이 많아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실시하고 부부합산 소득을 월평균 소득의 200%로 확대했습니다. (민간 주택은 현행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을 유지합니다.) 또한 다자녀특공 신청시 기존의 3자녀 부터를 다자녀로 봤다면,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에 해당합니다.
청약 신청시 부부 두명 모두 동일 일자에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되었을시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통장을 유효하게 봅니다. 또한 청약 가점 계산시 배우자의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 부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혼전에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특공은 계약 시점, 입주 시점, 재계약 시점에 모두 미혼을 유지했어야하지만, 이제는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하고 입주나 재계약때에는 혼인하여도 무관합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혼인율과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발표될 때마다 본인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확인하여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쏟아내길 기대해봅니다.